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불법 구금 석방은 법치와 적법 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듀 프로세스(Due process), 적법 절차의 원칙이야말로 헌정 질서의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구속 취소를 시작으로 법치주의, 적법 절차 원칙을 회복하고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내란 몰이 대통령 불법구금 가담자들에 대한 엄단과 공수처 즉시 해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주장했다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를 받아들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검찰이 인신에 관한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석방취소 결정일을 넘겨 28시간을 지연시킨 후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중대한 법치 도전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구금한 박세현 본부장은 반드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 의원은 공수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와 불법구금 만행을 주도한 민주당의 하명수사처, 불법수사처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즉시 해체돼야 한다. 더 신속한 해체를 위해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 발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오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불법수사와 불법체포, 불법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기 바란다”면서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설령 본안 심판에 나아가더라도 증거법칙에 따르면 협박과 오염된 증거 이외에는 내란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이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소한 기각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으로 대통령에게 내란죄 누명을 씌우고, 사기탄핵 의회 독재로 국민과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이재명 민주당과 공범인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핵심 관계자들, 특정 정치 검사들, 그로 인해 파괴된 법치주의와 불법 절차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라며 관련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처럼 내란공작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통화는 했지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건 없다”고 답했다. 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문 계획에 대해서도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개 행보를 재개할 경우 중도층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 행보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