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50여채를 사들인 뒤 전세사기로 보증금 11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사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였다. 빌라는 시세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주택’을 만든 뒤,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빌라를 2억5000만원에 팔려는 집 주인과 짜고 빌라의 매매가격을 20% 더 높인 3억원에 책정했다. 그러고 바지 명의자에게 매도하는 동시에 같은 가격으로 전세를 줬다.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3억원 중 실제 빌라 가격인 2억5000만원은 원래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남은 5000만원은 서로 나눠가지는 식이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115억원에 달한다.

빌라를 사들이는 명의자는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200만원을 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은 전세 사기인 것으로 알면서도 정상적인 매매인 것처럼 계약서에 서명해주고 100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들도록 안내했다.

이들의 범행은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세입자들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심사할 때 감정평가액을 우선으로 인정한다는 허점을 노렸다”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감정평가액에 대한 검증·관리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관계기간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