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尹 탄핵 심판일 헌재 일대 특별구역 지정…100m 이내는 ‘진공상태’

기사입력 2025-03-10 14:49:48
기사수정 2025-03-10 14:49:47
+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시위가 격화될 것을 우려해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헌재 인근은 차벽으로 둘러싸 아무도 없는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당일) 집회시위대가 진출하는 것을 차단해야하고 재판관들도 보호해야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찬반단체간의 마찰 있을 수 있어 충돌을 방지해야하고,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인파관리에서도 신경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입구 모습. 뉴스1

경찰은 서울 종로·중구 일대를 8개 구역으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각 ‘지역장’으로 투입한다. 서장들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대화경찰 등으로 구성된 임시부대를 편성해 해당 지역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책임진다.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서 지정된 선례가 있다. 박 직무대리는 탄핵심판 선고일에 “총경급만 30명 이상 동원될 것”이라며 경찰력이 100% 총동원되는 ‘갑호비상’ 발령도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폭력사태에 대비해 캡사이신, 120㎝ 경찰 장봉 등을 활용한 훈련도 하고 있다. 비상상황을 대비해 구급차나 112 순찰차를 집회현장에 사전배치하고, 시위대가 주유소, 공사장 등 위험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리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m 이내 구역은 집회금지지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싼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인근 폭력사태를 예고하는 글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60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