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주거안정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가 누적 2만7000명을 넘어섰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지난해 연말 국토부 집계보다 3000명 가까이 더 늘었다.

지난해 12월23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모두 2만4668명(지난해 11월30일 기준)으로 집계된 바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7399명으로 피해자가 가장 많았고, 경기 5902명, 대전 3276명, 인천 3189명, 부산 2962명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092명), 40대(387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기준 피해규모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다. 1억원 이하가 42%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의 순이어서 비아파트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 의원은 “계속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예방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더 많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