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육아 공무원’ 업무대행 동료에 월 5만원

기사입력 2025-03-11 06:00:00
기사수정 2025-03-10 22:13:06
+ -
경북도, 광역지자체 최초 시행
업무분담 직원 대상 보상 제공
‘모성보호’ 등 제도 활성화 나서

경북도가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특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무원은 육아시간을 보장받고 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간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사용 시 업무대행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어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도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신설했다. 업무대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육아시간 사용 직원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에서다.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월 8시간 이상 사용하면 업무대행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출산 주체인 아이 부모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저출생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서 “우선 공직 내부부터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정책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다. 결혼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전개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신규 시책도 눈에 띈다. 결혼 축하 혼수비와 남성 난임 시술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시·군별 1곳 이상 공공 예식장 시설을 개선하고 작은 결혼식 비용과 입양 축하금을 상향한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