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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자진사퇴’ 압박에도… 정면돌파 나선 심우정 검찰총장

기사입력 2025-03-10 18:50:00
기사수정 2025-03-12 2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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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부망서 尹 석방에 이견… 野 5당은 고발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책임을 물어 야권에서 거취 압박이 거센 데 대해 ‘정면 돌파’를 택한 건 법리적 측면에서 자신의 결정이 사퇴나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이 사퇴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등 여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제가 취임 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심 총장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모두 위헌이라고 결정한 일을 언급하며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방문해 심 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진동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1시간 넘게 면담하면서 보통항고 등으로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의지가 없다면 심 총장과 동반 사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엔 “즉시항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대검의 입장은 그 논거를 떠올리기 쉽지 않다”거나 “일반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김주영·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