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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정치에 알러지라도 있는 듯한 현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기사입력 2025-03-10 17:22:27
기사수정 2025-03-10 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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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학교의 정치화’ 우려에는 ‘기우’라며 일축
지난해 7월16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인 ‘결벽’을 말하는 게 아니라며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10일 촉구했다.

 

교사노조 송수연 정치기본권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와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근원에는 헌법 제7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는 이 조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밝힌다.

 

송 위원장은 “해당 조항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겪으며 교사와 공무원들이 부정선거에 동원됐던 역사에서 비롯했다”며 “정치권력에 부역할 수밖에 없었던 관권 정치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항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나 교육이 권력에 지배돼 정치에 이용되지 않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한 국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적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의무”라며 “일반 국민으로서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까지 전면적으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교사는 업무상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부각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로 얻을 공공 이익은 불분명하며, 오히려 국민 개인의 권리가 크게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핵심 쟁점인 ‘학교의 정치화’를 놓고는 송 위원장은 ‘기우’라고 일축했다.

 

송 위원장은 “학생을 대하는 많은 직종이 정치기본권을 가진다”며 “학원 강사, 어린이집 교사, 방과후 강사, 돌봄전담사 등 공무직, 사회복지사 등이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누리는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체 없는 기우”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교육 비전문가들에 의해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돼 정책 남발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그사이 교사는 정책 수립의 주체가 아닌 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를 종합해 송 위원장은 “학교라는 공간, 근무시간 중이라는 시간, 교육활동이라는 목적성에 대해서만 제한해야 마땅하다”며 “정치에 알러지라도 있는 듯 폐쇄적인 교육 현실의 피해자는 기본권을 박탈당한 교사들과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정치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녹아 있고 매 순간 모든 선택에는 정치가 있다”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정치 상황에 놓이게 되고 정치기본권 행사는 천부적 권리”라고 송 위원장은 말했다.

 

여러 교원단체들은 그동안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거듭 내왔다.

 

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시에도 교원단체들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교원에 대한 반헌법적인 ‘참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