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가담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국가기관 불법행위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사태 가담자 중 63명 중 2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오전 14명, 오후 9명에 대해 각각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심사 종료 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은 “스크럼을 짜 공수처 차량을 막은 것은 인정하지만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은 “스크럼을 짜고 경찰에 의해서 넘어진 상태에서 체포됐다”고 반박했다.
범죄지와 재판지가 동일하다며, 서부지법에서의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변호인은 “서부지법에서 재판한다는 것이 심적 부담감이 있다. 직원 모두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할 것인데, 동료 법관이나 법원 직원들에 대해 공정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느냐”며 서울고법 관할 이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부분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63명을 먼저 기소했다. 나머지 24명은 17일, 16명은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이 지난 7일 추가로 기소한 15명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