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11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1건 등 '전세 사기 피해 예방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핵심은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 상습 채무 임대인의 금융정보를 보증회사가 은행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2건 이상, 구상채권액 합산 2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채무 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공개 대상을 제도가 도입된 2023년 9월 29일 이후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2월 말 기준 HUG가 공개하는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전체 대상 1천88명 중 506명(46.5%)에 불과하다.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임대인 582명을 대신해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9천405억원에 달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은 2023년 9월 29일 이전에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들의 은닉 재산을 회수하고, 또 다른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주택보증 제도를 실시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우 상습 채무 불이행자가 2022년 1명에서 지난해 145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구상채권도 2022년 4억원에서 2024년 1천204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금융공사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 임대차 사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