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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 “尹 석방은 공수처 무능이 만들어낸 참사”

기사입력 2025-03-11 16:52:40
기사수정 2025-03-11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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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은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 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법원과 검찰만 탓할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 밖에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탄생시켰고 유지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는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공수처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며 “범죄의 관할권을 따져 ‘이 죄는 저 곳, 저 죄는 이 곳’이란 식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법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조직 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석방 사례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라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윤 대통령 같이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외려 웃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이 의원은 “이 정도로 혼란을 초래했으면 공수처 탄생에 일조한 사람들에게서 자성과 대안을 내놓는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대처하지 않는 게 너무 아쉽다”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왜 이 상황에서도 공동발의에 참석하지 않고 공수처 개혁에 나서지 않느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대해 떳떳하다면 (검찰만 탓할 게 아니라) 법원과 공수처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석방을 문제 삼는 이 의원과는 폐지 이유를 달리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9일 ‘공수처 즉시해체법’ 발의 의사를 밝혔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가) 대통령의 체포·조사·구속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집단을 연상시킨다”며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와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은 가운데, 이 의원은 개혁신당의 제21대 대통령후보자선거 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날 마감된 예비등록 신청에 이 의원만 지원하면서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로 단독 입후보하게 됐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