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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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로 뽑는다

기사입력 2025-03-12 06:00:00
기사수정 2025-03-11 2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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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밑그림 공개
시·군·구 및 청사 현행 유지키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시와 충남도가 시·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사 역시 종전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통합특별법안 초안을 11일 공개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에 따르면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미래 전략산업 구축, 특별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과제와 권한이양 및 특례를 담았다. 이르면 올 7∼8월 법안 발의 후 2026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다.

양 시·도는 중심도시와 인근 시·군의 경제·생활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일부를 특별시로 귀속시킨다.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3693억원으로 예상했다. 특별시 내 시·군·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조직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해 직급 상향이 가능해진다.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일반행정과 교육자치행정 연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지방 제도와의 차별점이다. 일반·교육·소방 공무원의 인사 운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전 임용자는 현재 근무하는 대전시와 충남도 관할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경찰청장을 임용할 때 특별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역 밀접성을 강화한다.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0만㎡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이창기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전과 충남은 통합할 수밖에 없다”며 “대전충남특별시는 대전의 첨단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