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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안희정·충남도, 김지은씨에게 8304만원 배상"

기사입력 2025-03-12 15:19:41
기사수정 2025-03-12 15: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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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측 "재판 길어져 힘들었지만 용기내 항소심…상고 여부 차후 검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천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배상액 8천347만원보다는 소폭 줄었다. 1심은 이 중 3천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천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안 전 지사의 배상액은 일부 변경하고 충남도 부분에 대한 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불을 지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고, 1심 결론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5월 나왔다.

항소심 과정에서 안 전 지사는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씨 측은 신체 감정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김씨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뒤 "피고 측은 민사소송에서 여전히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입장으로 대응하다 보니 재판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증거신청도 오래 걸리고 당사자도 힘들었다"며 "절차는 마땅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용기 내서 항소심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할지 여부를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