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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에 8304만원 지급하라”…2심 판결

기사입력 2025-03-12 15:20:01
기사수정 2025-03-12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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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업무상 위력을 통한 간음·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1심보다 배상액은 소폭 줄어든 것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7만원을 배상하고, 이 중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2심 선고 직후 김씨 측 대리인은 “주장했던 여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향후 어떻게 할지, 상고 여부 등을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2020년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시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기에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고, 1심 결론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5월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의 책임을 인정했다. 

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