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이르면 내주 시행

기사입력 2025-03-13 06:00:00
기사수정 2025-03-12 19:40:10
+ -
정부, R&D 여건 보완 지침 마련
현행 3개월·특례 중 선택 가능
특례 땐 연장 횟수 1회로 감축
경제계 “환영” 노동계 “과로 우려”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최대 1년을 쓰기 위해 기존에는 3개월씩 네 번 신청해야 했다면, 이젠 6개월씩 두 번 허가받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12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안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8년부터 시행됐고,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R&D를 사유로 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진 건 2022년 10월부터다.

R&D를 사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사용은 저조하다. 지난해 총 6389건이 인가를 받았는데 재난 수습, 인명 보호, 기계 고장 등 돌발 상황, 업무량 급증, R&D로 구성된 5가지 사유 중 R&D는 32건(0.5%)에 그쳤다.

개정 사항의 핵심은 반도체 R&D를 사유로 할 때 1회당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과 특례로 신설된 6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대 총 사용 기간은 1년으로 동일하나, 6개월을 선택하면 연장 횟수는 1회로 줄어든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지침 개정 사항으로 고용부는 일선 기업에서 다음 주부터 특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특례 활용 시 해당 기간 근로자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고시를 개정해 도입할 예정이다.

단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시간을 6개월 내내 주 64시간이 아닌 첫 3개월은 64시간, 이후 3개월은 60시간으로 차등했다. 이는 연장하는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개월 내내, 또는 1년 내내 주 64시간 근무를 하고 싶을 땐 기존처럼 3개월 뒤 재심사를 받으면 된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근본적으로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산업의 R&D 및 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한국경제인협회는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행정지침 개정이 ‘주 52시간’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과로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한국노총은 “향후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전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했고,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과로사 쓰나미가 닥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민·송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