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차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 관련 조항을 두고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방송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중 ‘행위’의 경우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행위는 일상생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 자질과 능력, 성품과 관련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