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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석방 후 즉시항고’ 검토했었지만 포기한 이유는

기사입력 2025-03-12 22:00:35
기사수정 2025-03-12 2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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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석방 후 즉시항고’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려 함께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석방 이후에는 항고의 실익이 없어져 즉시항고시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7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간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석방하지 않는 방안 △석방 뒤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본안에서 다투는 방안 △석방 후 즉시항고하는 방안 △석방 뒤 일반 항고를 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형사소송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석방을 하고나면 이미 구속취소 집행을 해버린 것이 돼 항고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석방 후 즉시항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법구금의 위헌성 문제를 피하면서도 구속취소 결정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방안으로 이같은 ‘석방 후 즉시항고’ 방안이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대검은 이같은 ‘절충안’을 택할 경우 더 큰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즉시항고 포기 후 석방’이라는 일종의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별도의 즉시항고 포기서 제출 없이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입장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