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한 데 대해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천 처장 발언에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법무부는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맞섰다. 즉시항고 기한은 14일까지인데,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법 시스템의 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日)수로 계산하겠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내놓은 ‘구속 기간 시간 단위 계산’ 논리 등이 논란이 되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대검은 이에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찰이 아직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법무부는 즉시항고의 위헌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 법원 결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다투는 방법에서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본안에서 다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대행은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만약 저희가 즉시항고하면 재판부는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면 제청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미치기 때문에 위헌 법률에 의해 구금한 셈이 된다”며 “본안 재판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