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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 청산 절차로 가나

기사입력 2025-03-13 11:03:42
기사수정 2025-03-13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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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MG손보의 다섯 번째 새 주인 찾기마저 무산되며 매각을 진행해 온 예금보험공사가 회사 청산 절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사진=뉴스1

메리츠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보에 이같은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발송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메리츠화재는 매각조건협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예보는 지난달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메리츠화재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인수된 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결국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에 전체 직원의 10% 고용 승계, 평균 6개월의 퇴직위로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 안도 거부했다. 결국 메리츠화재는 내부적으로 잡아놓은 데드라인이었던 지난 12일까지 노조의 입장 변화가 없자 인수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날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이후 낸 입장자료에서 “현 시점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이후 이미 약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해 악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예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예보는 M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G손해보험이 청산될 경우 국내 첫 보험사 청산 사례가 된다. 예보는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4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했다.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으면 고객 124만여명(보유 계약 156만 건)의 보험 계약은 강제 해지된다. 이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상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피해 금액을 약 17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 고객들이 기존 계약이 강제 해지되면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청산에 돌입하면 MG손보 임직원 580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MG손보는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하면서 사명을 MG손해보험으로 변경했고,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