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검정 시험으로 분리돼 시행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PSAT를 난이도에 따라 기본과 심화로 나눠 별도로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험생이 한 번 성적을 취득하면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은 물론 다양한 공공 부문 채용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행 7급 공채 PSAT를 PSAT 기본, 5급 공채 PSAT는 PSAT 심화로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어떤 공공기관에서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또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 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3급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공 부문 내 채용 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