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규모가 지난해 14만4500여곳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된다. 근로자 수 축소·위장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용우 의원 등 주최로 13일 국회에서 열린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에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접장 추정 규모가 공개됐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을 맡고 있는 하은성 노무사는 이 자리에서 국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규모는 14만4561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됐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50인·300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를 합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14만41곳,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4082곳, 300인 이상 사업자은 438곳으로 확인됐다.
이런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지난 10년간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3만7994곳에서 지난해 14만4561곳까지 380.5% 증가한 것이다.
하 노무사는 “이번 통계만으로 해당 사업체의 위장 여부와 근로감독 필요성을 예단할 수 없겠지만 최근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급증과 증가율이 늘어난 업종을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 노무사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단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상시근로자 수 축소 위장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형태로 축소 위장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사업장 규모 축소 위장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