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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반얀트리 화재’ 공사 현장에 ‘안전 책임자’ 없었다

기사입력 2025-03-13 13:49:47
기사수정 2025-03-13 13: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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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책임자’ 현장소장, 화재 당시 다른 작업장에
‘안전관리자’는 2024년 12월 퇴직 이후 선임하지 않아

지난달 14일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부산 해운대구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부산 반얀트리)’ 신축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없어 안전공백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반얀트리 신축공사장 화기작업을 담당했던 하청업체 안전보건책임자인 현장소장이 화재발생 당시 반얀트리가 아닌 다른 작업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50억원 이상 규모의 작업장에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얀트리 신축공사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이후 후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반얀트리 신축공사장은 화재감시자를 비롯한 안전보건책임자인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없이 화기작업을 진행하다 불이 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기작업이 진행된 반얀트리 신축공사장에 안전보건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어 안전관리에 공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화재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안전관리는 물론 화기작업 중 용접 불꽃 등이 앞으로 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불티비산방지덮개’와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화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 현장 안전관리와 인허가 문제 등 두 가지 쟁점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10명 이상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20명 가까운 인원을 출국금지한 가운데, 화기작업을 했던 작업자 1명을 특정해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입건된 피의자는 없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입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