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결국 불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대법관으로 법원의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이 되레 위헌이 우려된다며 항고를 포기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러면서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 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7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검찰은 이튿날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 조치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의 위법성을 이유로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부재한 상황이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흠결 논란을 ‘털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대법관이자 대법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 처장의 이런 발언이 나온 뒤 검찰이 항고를 재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여전히 “부당하다”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이 헌재가 향후 위헌 결정을 낼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취지나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은 사실상 항고를 유도한 것”이라며 “정치적 입장을 떠나 법적인 관점만을 놓고 봤을 때 (항고 포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례는) 즉시항고가 석방을 저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항고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다”며 “집행기관인 검찰이 ‘이 법 조항은 위헌이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고 한 적은 검찰 역사상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