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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25-03-13 17:02:46
기사수정 2025-03-13 1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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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센터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이해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2에 따라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사업체 등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센터에서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2011년 교육을 시작해 올해까지 15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교육 신청기관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이해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장애인·비장애인 강사가 진행하고 이론, 체험, 연주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https://www.gsrpd.org/)→열린마당→협회소식→게시글 내 신청서 파일 확인 후 작성해 이메일(insic@kgsrd.org)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마감 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애 감수성을 키워 장애 공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