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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기사입력 2025-03-14 09:57:16
기사수정 2025-03-14 09: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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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과 필요성을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검토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