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경영상 판단은 단기적으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합병·분할이 대주주 이익을 위해 악용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불필요한 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옥죄는 것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