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6·3 조기 대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9일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구속한 지 145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각각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을 걸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조건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명씨 변호인은 명씨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난해 12월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는 특히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만큼 법원이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다며 보석 허가를 주장해 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보증금을 납부한 뒤 검찰의 석방 절차를 거쳐 풀려날 예정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3일 기소됐다.
한편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명씨 처남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명씨 처남이 근무하고 있는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압수수색했다. 이곳은 경남도 출연기관으로, 경남 지역 대학생 기숙사인 남명학사를 위탁 운영한다. 남명학사는 명씨가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처남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