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궐위·직무정지 상황 달라” “법적 구분 없어”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

기사입력 2025-04-09 19:00:00
기사수정 2025-04-09 23:06:19
+ -
‘韓대행 재판관 지명’ 헌소 제기
법조계선 대행 권한 견해 갈려
“현상 유지만 해야” “정치적 판단”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대행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가진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권,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재의 요구권(거부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은 앞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대통령 직무정지 때와 궐위 상황일 때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두고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본적으로 마 재판관 임명 때와는 (대통령) 궐위 상태로 사정이 변경된 게 가장 크다”며 “(재판관은) 입법, 사법, 행정이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라 국가 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학계에서 이해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특별한 논란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땐 대통령이 사고 상황이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파면된 후엔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권한 행사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반면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적으로 헌법학에서 두 상황을 구분해서 보지는 않는다”며 “헌법은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 됐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하고,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은 모두 정치적인 판단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마 재판관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의 학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유지에 국한되며 (궐위 시에도) 장관이나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등의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행위는 곤란하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이날 헌재에 제기됐다. 법무법인 덕수는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모씨와 홍모씨를 대리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병욱·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