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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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샷’ 날아온 골프공에 마라토너 얼굴 다쳐… 경찰 “골프장 안전 소홀”

기사입력 2025-04-10 10:18:05
기사수정 2025-04-10 1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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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마라토너가 얼굴을 가격 당한 사고와 관련해 수사 당국이 골프장의 ‘안전 소홀’로 판단했다. 골프장 측은 일대 주민들의 조망권 민원 때문에 그물망을 설치하지 못했다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6일 오전 9시5분쯤 해당 골프장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변을 달리던 C(30)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마라톤대회 10㎞ 코스에 참가했던 피해자는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그는 구급차에 실려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빨, 턱관절 등 부상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골프장에 외부로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그물망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골프장 측과 합의했으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