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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기사입력 2025-04-10 10:31:56
기사수정 2025-04-10 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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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에 전화해 추궁한 혐의…법원 "면담강요죄 처벌 어렵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0일 확정했다.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보복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면담강요죄는 기본적으로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해당 군검사가 전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당시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전씨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장모(28)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21일 2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후 전씨가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 등 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이어졌다.

 

하지만 전씨 의혹의 근거인 녹취록이 허위임이 드러나면서 특검은 면담강요 혐의로만 그를 기소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전씨와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씨는 이날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중사 사망이 알려져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48)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