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역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페와 제과점 내 복층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5개 민생분야 규제 개선과제 60건을 선정했다.

우선 현재는 금지된 외국인근로자의 권역 이동이 가능해진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 권역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권역 내 이동만 허용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할 때 내국인 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고용 허가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신규 배정하려면 내국인 채용 실적이 채용 가점에 반영되는데, 이러한 규제 탓에 내국인이 오지 않는 지역 사업장은 외국인 배정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내국인 의무 채용 배점을 제외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휴게 음식점의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복층 공간으로 개조 시 상·하층 층고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복층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또 청년 창업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밖에 △학위·자격증 없이 현장 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취득 허용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 표시 식품의 국내 활용 △농업 법인의 태양광 잉여 전력 거래 허용 △서해 특정 해역 야간 조업 허용 등의 과제도 추진된다.
한 권한대행은 “민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