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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걸고 과태료 부과하고”…지자체, 산불 위험 요소 철퇴 내린다

기사입력 2025-04-10 15:20:29
기사수정 2025-04-10 1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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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행위 목격자 찾습니다" 진천군 현수막
단양군, 농업 부산물 태운 70대에 30만원 과태료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소각행위 등 산불 위험 요소에 강력 대응에 나섰다.

 

충북 진천군은 10일 불법 소각행위를 저지른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 5일 오전 9시쯤 진천읍 원덕리 산33번지 인접 밭에서 불법 소각행위로 불이 났기 때문이다.

충북 진천군이 10일 불법 소각행위를 저지른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걸었다. 진천군 제공

이날 불은 밭두렁을 태우는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날 불은 밭과 산소 150㎡를 태웠다. 인근 주민 신고와 산불진화대원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으나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현재 소각행위자는 특정되지 않는다. 이에 군 산림녹지과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 인근에서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군은 임야 인접지에서 개인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할 방침이다.

 

최두식 진천군 산림녹지과장은 “불법 소각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양군은 자신의 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운 73살 A씨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적성면 기동리 한 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적발됐다.

 

이 불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불진화대가 초기진화를 해 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단양군 관계자는 “군은 불법 소각행위 단속과 계도 활동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