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안 통과에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던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현 단계에서의 (상법 개정안) 논의 좌절은 민주당 측 책임이 크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하고 나섰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 53조는 재의요구 시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는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재의결에 나서지 않자 이 원장이 반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과도한 형사화의 완화라는 방향이 서로 동의가 된다면 상법 재의안 역시 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칼은 민주당 측에서 쥐고 있고, 이를 외면한다면 1500만명의 투자자를 외면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이 만성적인 증시 저평가, 기업실적 둔화 우려, 글로벌 관세전쟁 등 누란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위기 돌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 등은 접어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