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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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판관 임명은 헌재 통한 쿠데타용”…한덕수·최상목 쌍탄핵 가능성

기사입력 2025-04-10 18:29:13
기사수정 2025-04-10 23: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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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 ‘헌법 84조’ 심판해
‘李 당선돼도 재판 지속 의도’ 의심
당, 내주까지 탄핵 여부 결정키로

입법조사처 “韓, 재판관 지명 위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임명을 막으려면 탄핵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왼쪽), 최상목 경제부총리. 뉴스1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0일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재를 통한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것 아닌가 싶다”며 “한 대행을 대통령 선거 관리에서 배제해야 한다. 결국 탄핵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헌법 84조 해석 관련해 재판을 진행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소추’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한 대행이 헌재로부터 ‘재판을 지속할 수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등은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쌍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한 대행이 탄핵돼도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다음주까지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당 지도부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탄핵을 강행한다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실은 정부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구서를 제출하면, 접수를 보류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 결과를 제출함에 따른 조치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