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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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철광석 불법 적재’ 홍콩 선사·선박 등 제재

기사입력 2025-04-10 18:58:51
기사수정 2025-04-10 21: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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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혐의

북한산 철광석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데 관여한 홍콩 소재 선사와 운영자 등을 정부가 독자 제재한다.

 

외교부는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단체 2곳, 개인 2명, 선박 1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와 운영자인 쑨정저·쑨펑, 이 회사소속 무국적 선박인 ‘선라이즈(Sunrise) 1호’, 그리고 러시아 소재 회사인 ‘콘술 데베(LLC CONSUL DV)’다. 선라이즈 1호는 지난해 6월 한국 영해를 통과하던 중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억류돼 부산항으로 옮겨졌다. 외교부·해양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 결과 이 선박이 지난해 6월 14∼17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020t을 적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8항은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과 개인은 앞으로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은행이나 기관과 금융·외환거래가 가능하다. 선박도 허가받아야 입항할 수 있다. 정부는 억류 중인 선라이즈 1호를 조만간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