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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1호’

기사입력 2025-04-11 06:00:00
기사수정 2025-04-10 23: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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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R&D 인력 64명 특례 인가
6개월 동안 주 최대 64시간 가능

삼성전자가 반도체 연구개발(R&D)직 특별 연장 근로 기간 확대의 첫 적용 대상이 됐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전날 삼성전자의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을 인가했다. 삼성전자 본사는 연구개발직 64명이 14일부터 특례를 쓰는 안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 인가에 따라 삼성전자 근로자들은 첫 3개월 동안 주 최대 64시간, 이후부터는 최대 60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됐다.

특별 연장 근로는 주 52시간의 예외를 적용받아 주당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2018년부터 시행됐고,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을 사유로 한 특별 연장 근로는 2022년 10월부터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이 제도를 최대 1년을 쓰기 위해 3개월씩 네 번 신청해야 했다. 반도체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지난달 14일 고용부는 행정지침을 개정해 6개월씩 두 번 허가받아 쓸 수 있게 특례를 신설했다. 특례는 반도체 연구개발직군 신청에만 적용된다. 향후 추가 인가 기업은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 “다른 반도체 기업도 신청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