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당일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오전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28분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전투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한 채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로 나와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있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분노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이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