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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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무취의 살인자’ 이것, 단 3분 만에 생명 위협한다

기사입력 2025-04-12 05:00:00
기사수정 2025-04-12 03: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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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산화탄소, 무색무취라 자각 어려워
고농도 노출되면 단시간 내 치명적인 사고 발생”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 등 보조 부품을 사용할 경우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삼발이 커버는 화력 집중이나 바람막이 등의 기능을 광고하며 판매되는 보조 장치다.

 

게티이미지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시중에서 유통 중인 삼발이 커버 5종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연소 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 중 4종에서 연소 약 3분 만에 두통과 판단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2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제품 중 1종에서는 사람이 3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1만2800ppm의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정한 일산화탄소 노출 기준치(200ppm)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실험은 밀폐된 환경에서 진행돼 일반적인 사용 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라 자각이 어렵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단시간 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용 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가스레인지 7종의 제품 표시사항과 온라인 판매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삼발이 커버 등 보조 부품 사용에 대한 주의 사항이 부족하거나 아예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판매사에 삼발이 커버 등 비표준 부품 사용에 대한 주의 문구와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에 대한 표시 강화를 권고했다. 관련 업체들은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약속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가스레인지 관련 보조 부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용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도 관련 정보를 공유해 전국 도시가스 사용 가구에 안전 정보를 확산할 계획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역시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레인지 제조사가 제작하지 않은 비표준 부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가스레인지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사용 중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할 것 △삼발이 커버 등 보조 부품 사용을 자제하거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할 것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점화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가정 내 가스레인지 주변에 설치하는 삼발이 커버 등 비표준 부품은 연소 시 공기 흐름을 방해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다”며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자각이 어렵다.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판단력 저하를 넘어 단시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실증시험 결과는 비공식 부품이 사용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철저한 환기와 함께, 부품 사용 여부를 반드시 제조사의 권고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관련 정보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산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스레인지 사용 안전 체크리스트

✔삼발이 커버, 보조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전 환기 상태 등을 반드시 점검한다.

✔조리 중 주방에 머무르며 불꽃 상태를 확인한다.

✔조리 후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반드시 잠근다.

✔정기적으로 가스레인지를 청소하고 점검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