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2명 지명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자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국회의장실은 “헌법 수호와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이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게 의장실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의장실은 “현재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권한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뿐 아니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이번 조치는 헌법 수호를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 없는 자라면 국회의 인사청문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정질서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