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 유모(58) 씨가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7분쯤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유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유씨의 아내는 남편의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 위치 공유 앱을 통해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과 관련한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로 지난해 6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다음 달 2일에는 3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유씨의 휴대전화에서 ‘재판받는 게 힘들다’는 내용을 담은 유서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최근 재판에서 “이 교수의 자발적인 증언이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고 있었다. 유씨의 사망으로 재판은 공소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유씨의 사망이 최근 서 교육감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나, 경찰은 유씨의 사망과 서 교육감의 뇌물 혐의 사건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서 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감 후보 시절이었던 2022년 4~5월 사이 A씨로부터 “교육감에 당선되면 자녀를 장학사로 승진시켜 달라”는 인사 청탁 요구의 대가로 1200만원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 자녀는 그의 요구와 달리 장학사로 승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서 교육감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이에 관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교육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상태이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