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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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신고한다며 중국인 때리고 돈 빼앗은 40대 구속

기사입력 2025-04-14 15:45:50
기사수정 2025-04-14 15: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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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폭행해 현금을 빼앗은 40대 한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제주시 이도1동 거리에서 중국인 남성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현금 12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자신을 쫓고 있는 형사들의 눈을 피해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긴급 체포됐다.

 

B씨 등 중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던 A씨는 불법 체류자인 경우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함부로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에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피해자 측에서 먼저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인 피해자 B씨는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얻어 제주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처리되며, 신고인이 불법 체류자라도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