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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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 부대 지휘관 2명 추가 입건

기사입력 2025-04-15 06:00:00
기사수정 2025-04-14 2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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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중간 수사결과
“전대장 등 실무장 계획서 미확인”
공군작전사령관 ‘경고’ 조치키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를 낸 조종사 2명과 더불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날 발표한 중간조사·수사 결과에서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해 사고 현장 인근 건물의 유리창이 깨져 있다. 연합뉴스

조사본부는 비행자료 전송장치(ADTC) 등을 압수수색해 훈련 전날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후 자동계산된 고도값(500여피트·152m)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 있는 고도인 2035피트(620m)로 수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잘못된 표적 좌표를 입력해서 좌표의 고도가 훈련계획과 다르게 계산되면 표적 좌표를 다시 확인했어야 하는데 조종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무장투하 전엔 잘못 입력된 표적 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다. 사전 훈련 과정에서 조종사들이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당시 폭탄 투하 훈련에는 5개 편대가 참여했는데 오폭 사고를 일으킨 1개 편대(KF-16 2대)만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사전에 하지 않았다.

 

조사본부는 상황보고 지연과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공군 관계자 7명과 합참 관계자 2명은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관은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