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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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 檢공소장 법리 안 맞아”

기사입력 2025-04-14 17:54:48
기사수정 2025-04-15 2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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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형사재판서 조목조목 반박
검찰, 67분 간 계엄 과정 설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귀가하는 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요지 낭독 후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형사재판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기일엔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과 오후 재판 합쳐 79분간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거듭 역설하는 한편,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모임 등을 계엄 사전 모의 정황으로 제시한 데 대해선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계엄 선포 이전 상황부터 당일까지 전 과정을 1시간7분여에 걸쳐 낭독했다. 검찰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오후 재판에 이뤄진 증인신문에서는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출석해 국회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