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수행비서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도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 변호인은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1심에서의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이던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김씨는 항소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