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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거짓말” “담 넘기 쇼” “역대급 국무회의”…尹의 말말말

기사입력 2025-04-14 20:57:26
기사수정 2025-04-14 2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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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내란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목적’을 가졌고 실제 피해를 낳은 ‘폭동’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나 검찰 조사에서 나온 불리한 진술에 대해선 “거짓말”이라거나 “넌센스”라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수괴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오전과 오후 재판에서 총 1시간 넘게 직접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에게 창밖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 ‘폭동’이 없었다는 주장에 집중됐다. 

 

그는 우선 비상계엄가 선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윤석열:계엄 자체가 ‘정치적 경고’ 수준이었고 실행 목적이 아닌 상황 인식 공유와 메시지 전달이었습니다. (중략)  결론적으로 저는 계엄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것은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조치였고, (중략). 따라서 이 사건을 내란이라고 구성하는 것은 헌법 및 형사법의 구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검찰 주장도 반박했다.

 

윤석열: “(비상계엄 당시) 평소 주례 국무회의와 달랐지만 주례도 보통 1시간 정도 하는데 대통령·총리 모두 발언을 빼면 20∼30분도 안 걸립니다. 굉장히 짧게 안건 내고, 이의 없으면 넘어가는 식입니다. 계엄은 상당히 많은 국무위원들의 자기 의견을 심도 있게 들었기 때문에, 역대 어느 국무회의보다 논의가 활발했던 국무회의라고 (국무위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긴급명령 관련 국무회의는 보안이 중요해서 주례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놓고 하자 있니 없니 하는 거 자체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어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인근에 배치된 군 병력이 취재진의 카메라를 막고 있다. 뉴스1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내 ‘봉쇄’를 했다는 것이나 국회의원을 끌어내 헌법상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윤석열: “군에서 쓰는 ‘봉쇄’와  경찰에서 쓰는 ‘봉쇄’는 다릅니다. 군에서 봉쇄란 건 어느 거점을 장악해서 출입자를 통제하는 질서 통제를 의미하지, 완전 차단이 아닙니다. 제가 헌재 재판하러 갈 때, 그 좁고 조그만한, 구청 건물만도 못한 헌재와 그 주변을 봉쇄·차단하는 데에도 1만 명 이상 경력이 들어갑니다. (계엄) 초기에 300명, 1000명 넘는 인원이 왔다고 하는데 그걸로 국회 자체 출입을 완전 차단하고 봉쇄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담을 넘었는데 이게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봉쇄) 자체가 넌센스예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갔고, 엄연히 들어갈 수 있는데, 민주당 대표가 담 넘는 사진 찍는 쇼를 하는 것도 다 찍혀서 헌재에서 PPT(프레젠테이션)로 보여줬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폭동’ 관련 주요 쟁점인 국회의원 체포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재차 부인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재와 국회에서 진술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제가 전화하면 1차장이 상당한 격려로 안다고 해서 전화했고, 제가 늘 국정원에 얘기한 건 ‘방첩사가 간첩 수사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1차장은 관할은 아니지만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육사 선후배인 거 알아서 그런 얘기한 것이고. 제가 홍장원에게 누구 체포하라, 또는 방첩사령관 통해서 누구 체포하라 했다는 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월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체포 지시’가 아니라 ‘위치 파악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다만 이 지시 역시 자신이 한 게 아니라 군에서 ‘보통’ 하는 일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윤석열: “보통 계엄 시엔 국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위치 파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건 잘못됐다고 계엄 후에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걸 ‘체포 지시’라고 하고, ‘체포 지시를 누가 거부했다’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걸 저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중략)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계엄이나 국가 비상상황에서 그렇게 해왔던 모양입니다. 군에선. 자기들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불필요한 일을 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내란하는 사람들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하면서 내란하겠다고 하겠냐”며 “이걸 전 세계에 공고해놓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 인류 역사상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