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내란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목적’을 가졌고 실제 피해를 낳은 ‘폭동’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나 검찰 조사에서 나온 불리한 진술에 대해선 “거짓말”이라거나 “넌센스”라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수괴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오전과 오후 재판에서 총 1시간 넘게 직접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 ‘폭동’이 없었다는 주장에 집중됐다.
그는 우선 비상계엄가 선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검찰 주장도 반박했다.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내 ‘봉쇄’를 했다는 것이나 국회의원을 끌어내 헌법상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윤석열: “군에서 쓰는 ‘봉쇄’와 경찰에서 쓰는 ‘봉쇄’는 다릅니다. 군에서 봉쇄란 건 어느 거점을 장악해서 출입자를 통제하는 질서 통제를 의미하지, 완전 차단이 아닙니다. 제가 헌재 재판하러 갈 때, 그 좁고 조그만한, 구청 건물만도 못한 헌재와 그 주변을 봉쇄·차단하는 데에도 1만 명 이상 경력이 들어갑니다. (계엄) 초기에 300명, 1000명 넘는 인원이 왔다고 하는데 그걸로 국회 자체 출입을 완전 차단하고 봉쇄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담을 넘었는데 이게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봉쇄) 자체가 넌센스예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갔고, 엄연히 들어갈 수 있는데, 민주당 대표가 담 넘는 사진 찍는 쇼를 하는 것도 다 찍혀서 헌재에서 PPT(프레젠테이션)로 보여줬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폭동’ 관련 주요 쟁점인 국회의원 체포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재차 부인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재와 국회에서 진술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제가 전화하면 1차장이 상당한 격려로 안다고 해서 전화했고, 제가 늘 국정원에 얘기한 건 ‘방첩사가 간첩 수사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1차장은 관할은 아니지만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육사 선후배인 거 알아서 그런 얘기한 것이고. 제가 홍장원에게 누구 체포하라, 또는 방첩사령관 통해서 누구 체포하라 했다는 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체포 지시’가 아니라 ‘위치 파악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다만 이 지시 역시 자신이 한 게 아니라 군에서 ‘보통’ 하는 일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윤석열: “보통 계엄 시엔 국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위치 파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건 잘못됐다고 계엄 후에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걸 ‘체포 지시’라고 하고, ‘체포 지시를 누가 거부했다’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걸 저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중략)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계엄이나 국가 비상상황에서 그렇게 해왔던 모양입니다. 군에선. 자기들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불필요한 일을 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내란하는 사람들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하면서 내란하겠다고 하겠냐”며 “이걸 전 세계에 공고해놓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 인류 역사상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