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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사업에 산불 대응도 추가…국회서 법 개정 움직임

기사입력 2025-04-14 21:22:06
기사수정 2025-04-14 2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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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국립공원공단법 등 개정안 발의
주왕산 공원 피해 면적, 최근 10년간 피해 20배 수준

최근 경북 산불로 주왕산 국립공원이 국립공원 중 역대 최대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국회가 국립공원공단에 산불 등 재난 예방·복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모양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공원공단법·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7일 상공에서 내려다 본 주왕산국립공원 산불 피해 모습. 나무 잎까지 모두 탔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에는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을 공단 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관리 권한·업무범위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산불과 같은 재난 등에 대한 공단 측 대응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왔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에도 국립공원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림재난 방지 업무에 한정해 ‘공원관리청’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포함시켰다. 공원관리청에는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이 포함된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구역 내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지자체·지방산림청만 포함돼 있을 뿐이다. 

 

지난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왕산 국립공원이 면적 3분의 1에 달하는 3260ha(헥타르)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국립공원 산불 피해(총 면적 161.12ha·79건)의 약 2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박홍배 의원은 관련 개정안에 대해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 예방·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립공원 내 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