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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도 1438㎞ 도로구역 재정비

기사입력 2025-04-15 15:12:44
기사수정 2025-04-15 15: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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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방도 도로구역 재정비를 추진한다.

 

도는 도내 지방도 45개 노선 1438㎞ 도로구역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도 도로구역 운영 투명성 향상과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도민의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충북도가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리 일원 도로구역을 재정비했다. 충북도 제공

그동안 공용 중인 도로와 행정상 도로로 지정된 구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과거 지방도로로 현재는 기능을 상실한 '폐도'나 도로 선형 개량으로 쓰이지 않는 구간이 여전히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다. 이런 구간에 사유지가 포함되면서 건축행위 등 토지 활용이 제한돼 불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이런 상황으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도로구역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은 도내에서 해마다 10건가량 접수되고 있다. 이에 도는 2023년도부터 도내 지방도 도로구역 중 조정이 필요한 구간을 조사해 재정비를 진행 중이다. 연도별 정비 내용은 2023년 30,270㎡(10건), 2024년 41,875㎡(8건)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85,116㎡(13건, 진행 중)이다.

 

이달부터는 도로구역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도로구역 결정 고시 후 다음 달 중 신규 정비 대상지 조사에 들어갈 참이다. 대상지는 지방도 내 주민이 직접 요청한 사유지 또는 시군에 민원 접수된 토지 등으로 선정된다. 이어 대상지 확정 뒤 약 6개월간 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수 충청북도 도로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도로구역은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