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소지하고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자신의 이웃집에서 철거작업으로 소음이 발생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81만5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적 손해뿐 아니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아직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