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잡아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 선원 1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3월 베트남 선원 11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암컷 대게 2754마리를 넘겨받아 소셜미디어로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선원들은 조업 과정에서 그물에 혼획된 암컷대게를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선장 몰래 숨겨 보관해 입항한 뒤 야간에 A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지난달 14일 포항 남구 해안가에서 외국인이 암컷대게를 상자에 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암컷대게 332마리를 포장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암컷대게 유통·판매에 가담한 외국인 국적의 중간상인들에 대한 추적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동종의 외국인 소행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의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