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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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얼굴에 침 뱉은 30대 특수상해 수형자 징역 1년 추가

기사입력 2025-04-16 07:57:19
기사수정 2025-04-16 07: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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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공무집행에 침 뱉고 폭행…엄벌 불가피”
철문 너머로 보이는 교정시설 내부 복도. 최근 구치소 내에서 교도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등 교정 질서를 위협한 수형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30대 수형자가 구치소 교도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전화선을 끊는 등 교정시설 내 질서를 심각하게 해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기존 형기에 더해 더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8월 20일, 교도관과의 면담 중 돌발행동을 벌였다.

 

“다른 수용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던 그는, 교도관이 “사실관계를 적어 보고하겠다”며 진술서를 요구하자 돌연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면담실 전화선을 강하게 잡아당겨 끊어버렸다.

 

직후 제압돼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되자, A씨는 교도관의 얼굴을 향해 침까지 뱉으며 격렬히 반항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수용자 간 괴롭힘 문제를 외면한 교도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 판사는 “교도관들은 당시 ‘사실관계를 써서 제출하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정상적인 안내를 했다”며 “이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복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