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지난 8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 가운데, 부산에서도 처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적용된 남성들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28분쯤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한 은행 앞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은행 문을 발로 차는 등의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전날 오전 10시50분쯤 부산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남성 B씨가 흉기를 들고 나와 인근 편의점까지 약 15분간 거리를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압수하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공원이나 도로를 배회하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